불법 공매도 '철퇴'…신한운용·파레토 등 6곳에 과징금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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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국내외 금융사 6곳에 4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 706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5천주를 공매도 주문해 적발됐다.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23일 삼성전자 주식 17만 7789주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22억 626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5억 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 5억 3230만원 △노던트러스트 홍콩 1억 4170만원 △싱가포르 GIC 프라이빗 리미티드 1억 2060만원 등으로 철퇴를 맞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의결됐지만, 정보 공개 절차에 따라 지난달 12일 공개됐다.
 
이번 제재 대부분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실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기간 이후 포착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공매도 재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MSCI는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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