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고,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내란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려다 실패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논평하기 위해 국회 기자실을 찾았다가 '한 전 총리 선고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를 표시했다"고만 답했다.
다만 그러면서
"1심 판단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결과 등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석열이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이를 도운 것은 물론 이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한 전 총리를 자당 대선 후보로 선출하려 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 공식 논평 등을 내지 않고 있다.
박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1심 판결 그 자체를 존중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