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의 정답과 해설지를 사전에 개봉해 학원 측에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이를 유포한 학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2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에게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 혐의도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제지와 정답·해설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해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모두 46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4차례 시행된 수능 모의평가에서,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문제지를 유출·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문제지는 학원 해설 강의 자료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 모의평가 문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으로 각 교시 종료 이후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교육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서 학력평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가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채팅방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유포자 2명을 특정했고, 관련 수사를 통해 추가 유출자들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법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내신 등에 반영되지 않는 모의고사라는 이유로 문제지와 정답·해설 유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설이 제공되지 않는 수능 모의평가의 경우, 매 시험마다 문제지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지 유출을 요구한 학원 강사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강사들보다 먼저 문제를 입수해 해설 강의에 활용했다. 일부 강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모임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문제지를 확보한 뒤 해설지를 제작·배포하는 등 체계적인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