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특검의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게 적정한가. 저는 수사권 범위 초과이자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종합특검은 최근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두고 공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만한 중요 사건은 전부 다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이 돼 있다"며 "대북송금 사건이건, 대장동 사건이건, 통계 조작 사건이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건 뭐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 검사는 종합특검의 출범 취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데 있다고 짚었다. 그는 "종합특검은 보충적·보완적 특검"이라며 "대북송금 사건 내지 진술회유 사건에 대해 3대 특검에서 수사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종합특검이 수사에 나서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고도 했다.
공 검사는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 주요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사후 보고를 받거나 추상적인 지시를 한 것만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종합특검은 이번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3월 초에 단서를 확보했고 서울고검의 사건을 이첩받을 필요성을 느꼈다"며 "수사 전에 단서를 확보한 다음에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