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3조 5천억 원 증가해 전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3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 9천억 원, 지난해 3월 증가폭은 7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증가폭이 이보다 더 커진 것이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3조 원 증가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5천억 원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5천억 원 증가해 전월(4천억 원 감소)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가 1조 5천억 원 감소로 전월(1조 1천억 원 감소) 대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지만, 그럼에도 디딤돌·버팀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대출은 증가폭이 소폭 확대(1조 4천억 원→1조 5천억 원)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월 감소세(7천억 원)에서 3월 증가세(5천억 원)로 전환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 원 증가해 전월(3조 3천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권은 한달 사이 증가폭이 축소(3조 1천억 원→2조 7천억 원)된 반면, 보험은 증가폭이 확대(2천억 원→6천억 원),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확대(1천억 원→4천억 원)됐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증가폭이 유지(1천억 원)됐다.
금융당국은 "3월 가계대출은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 규모가 전월 대비 감소했음에도 기타대출과 2금융권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다소 증가했다"며 "이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 등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오는 5월 9일)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 중동지역 리스크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 업권이 경각심을 갖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오는 17일 시행에 관해서는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 대출 규제 위반 점검 등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