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51인,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원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가 18일 여야 합의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인선 및 국정조사 계획서를 합의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무소속 최혁진 의원)으로 의결됐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5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윤건영·김남희·김성회·김영배·김용만·양부남·이기헌·이해식·전용기) △국민의힘 7명(윤상현·서범수·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비교섭단체 2명(조국혁신당 정춘생·개혁신당 이준석)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는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는 것이다. 방만한 선거관리와 조직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선거관리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활동 목적이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총 45일이며, 필요 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국정조사 계획서 제안 설명에 나선 윤 의원은 "전문가 등의 예비조사, 기관 보고, 서류 제출, 현장조사와 함께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51인,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원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로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장인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된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해볼 만한 중차대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국가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제도개혁 방안들을 찾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가자"고 했다. 야당 간사 서 의원도
"빠르게, 성역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임하고자 한다"며 "윤 위원장을 잘 모시고, 윤 간사와 함께 잘 협의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