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80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김건희 집사' 김예성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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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대표 등 3명 사기 혐의로 송치
민중기 특검팀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분
경찰 수사서 김건희 연관성도 안 나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이 지난 4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이 지난 4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경찰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김예성 전 부사장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으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조씨와 김씨, 투자금을 유치한 사모투자회사 대표 민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23년 6월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기업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가 곧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총 18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IMS모빌리티 재무 상태와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면 상장 등을 추진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조씨 등이 투자사 임직원과 공모해 고의로 투자사들에 손해를 입혔다며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사건을 경찰 특수본에 넘겼다. 하지만 특수본은 그렇게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횡령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 등이 투자 과정에서 김건희씨와의 친분 등을 과시했다는 의혹에 관한 단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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