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고위층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차관 임명 당일까지 경찰이 수사나 내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김 전 법무차관에 대한 경찰 보고를 민정수석실이 묵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찰은 차관 임명 당일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해 이 의혹에 대해 수사나 내사한 적이 없다고 공식 보고 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정수석실에서도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성접대 의혹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차관 임명 전에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있는지를 경찰에 물었지만 경찰은 차관 임명 당일인 13일까지 ''전혀 수사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보고 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김 전 차관 본인을 상대로도 성접대 의혹에 대해 수차례 확인을 했지만 김 전 차관은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만난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이런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