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식품업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판매한 홍모(50) 씨와 정모(39)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홍 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통제 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알쓰맥스'', ''알스케어'', ''알쓰큐'' 등 총 7천여병(시가 6억2천264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알쓰맥스와 알쓰큐는 보건당국에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택배를 통해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증 특효제인 것처럼 과장광고했다.
검사 결과 알쓰큐, 알쓰케어에서는 소염·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피록시캄,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이 1캡슐당 2.0~16.29㎎ 나왔다.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코티손-21-아세테이트도 1 캡슐당 2.15㎍~3.6㎎ 검출됐다.
소염진통제 성분은 혈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위·장의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 먹는 스테로이드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무분별하게 먹으면 당뇨병, 녹내장 등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압류하고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도 반품을 당부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제조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