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64) 경기교육감에게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경기도교육청이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14명 중 2명에 대해 경징계하고 나머지는 주의,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른 시, 도 교사들에게 내린 징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이를 직권취소했다.
교육부는 2011년 6월 김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