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돈을 받고 법정에서 상습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위증 혐의로 최 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초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정 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는 장면을 목격했다.
정씨에게 접근한 최 씨는 "어차피 기소를 면치 못할텐데, 소정의 사례비만 주면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10만 원을 건네받은 최 씨는 실제 목격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사고 당시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정씨가 아닌 다른 남자였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1997년 1월 최씨가 보상금을 챙기려고 뺑소니 사건 목격자 행세를 하다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의 조사 끝에 밝혀졌다.
특히 최씨는 이후에도 각종 교통 사고의 목격자 행세를 하며 10여 차례에 걸쳐 법정 위증을 해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최씨는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이었다"며, "도로 주변에 내걸린 교통사고 목격자 제보 요청 현수막을 보고 피해자나 피의자들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위증은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적발된 위증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