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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18분 경기 중단 심판조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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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KIA-삼성전 적절한 조치 못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달 2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KIA-삼성전에서 4심 합의 후 판정을 번복한 것에 대한 항의로 18분 동안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심판 5조(최규순, 강광회, 박기택, 박종철, 이기중 심판)에 대해 야구규약 제168조(제재범위)를 적용, 1일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심판의 재정이 최종인 것에도 불구하고 18분 동안 경기를 지연시킨 KIA 타이거즈 선동열 감독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 시 가중 처벌할 것을 통고했다.

한편 KBO는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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