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LG상사가 러시아제 헬리콥터 부품 경쟁입찰에서 입찰 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불공정 행위를 문제삼은 조달청은 재입찰을 하거나 입찰을 중지하는 대신, LG상사와 사실상 수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7억 원가량의 세금이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 LG상사 입찰 방해 의혹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A 사는 산림청이 산불 진압에 사용하는 러시아제 헬리콥터 KA-32 부품을 조달하는 사업을 낙찰했다.
A 사는 '대형헬기(KA-32) 예비부속품 수리 및 오버홀' 경쟁입찰 공고'에서 미화 664만 2,150달러(한화 약 74억 원)를, LG상사는 723만 6,124달러(한화 약 81억 원)를 써냈다. 이에 따라 7억 원을 적게 써낸 A 사가 낙찰에 성공했다.
하지만 수주 필수 제출 요건인 제작사 품질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던 러시아 제작사가 돌연 발급을 거부해 낙찰하고도 최종 수주는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CBS노컷뉴스는 이 과정에서 입찰 경쟁 상대인 LG상사가 러시아 업체에 사실상 증명서 발급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공무를 보낸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달 10일자="" '[단독]lg상사,="" 헬기부품="" 수주="" 방해="" 의혹'="" 보도="" 참조="">
◈ 의혹에도 결국 사실상 LG상사 수의계약 맺을 듯이런 의혹에도 결국 이 중소기업은 수주에 실패했다.
당시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A 사는 결국 같은 회사로부터 지난 2011년 발급받은 증명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제출했지만, 결국 조달청은 지난달 24일 계약심사협의회를 열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다만 수주 방해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동시에 이 입찰을 중지하거나 재입찰 공고를 내는 대신 차순위자인 LG상사와 계약을 추진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사실상 수의계약이다.
결국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7억 원을 더 비싸게 써낸 LG 상사가 21년째 이 사업을 독점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관계자는 "외부 의원이 참석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면서 "차순위자인 LG상사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감가시담(낙찰 금액 감액) 협의로 계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적합이 나올 경우 외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내거나 차순위자와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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