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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울고 웃다…'두 퀵맨'의 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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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배달 수락한 퀵맨 형사처벌, 신고한 퀵맨은 포상금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대포통장 배송을 의뢰받은 퀵서비스 업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로 인출책 중국인 김 모(1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을 전달한 퀵서비스 배달원 신 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 등 인출책은 지난달 말 대출해준다며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6명이 돈을 입금한 대포통장을 신 씨로부터 받아 30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지난달 27일 또 다른 퀵서비스 배달원인 A 씨에게 대포통장 배달을 의뢰했다가 A 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모두 7번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배송 의뢰를 경찰에 신고, 지금까지 3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수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는 32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수락해 형사처벌을 받게됐지만 A 씨는 경찰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포상금 30만 원을 추가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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