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1)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8,000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부하 직원인 정 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57)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정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외식업체 대표 송모(46) 씨와 주주 전모(44) 씨에겐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는 송 씨 업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편의를 봐달라는 일관된 명목 하에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한 금액이 크고 세무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2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가맹점이나 협력업체로 확대하지 말고 추징세액을 최소화해달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송 씨에게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