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원 7명이 업무로 인한 직업상 암을 인정 받았다.
현대차 노조는 7명의 조합원이 직업상 암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승인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직업성 암은 근로자가 생산현장의 유해요인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진행이 촉진된 암의 일종을 말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1년부터 금속노조와 함께 직업성 암에 대한 집단산재 신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56명이 산재를 신청해 7명이 승인을 받았다.
이 가운데 22명은 승인을 받지 못했고, 나머지 조합원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모든 생산현장을 대상으로 발암물질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