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특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홍 지사에 대해 내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것을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명령장은 국회직원이 홍 지사에게 직접전달하게 된다.
특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가진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헌법재판소법상 가처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석이나 증언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있지 않은 한 조건없이 출석해야 한다"며 동행명령 발부에 합의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홍 지사는 내년 선거 때 피선거권을 잃게 되거나, 당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홍 지사는 9일 오전 공보특보를 통한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거부에 따른 정치적 책임에 대해 "내년 선거에 출마해서 심판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