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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가 술 취해 지하철 승객 성추행…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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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승객을 성추행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내 승객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거나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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