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하는 악성코드를 설치해 금융정보 빼낸 뒤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파밍(Pharming)' 수법으로 20억원대의 예금을 빼돌린 사기단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원주경찰서는 파밍 수법으로 은행 고객의 돈 22억원을 불법 인출한 경기도 부천시 김 모(45) 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 씨 등에게 돈을 받고 은행통장을 판매한 서울시 동작구 최 모(50)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간책인 김 씨는 지난 4월13일 피해자 이 모(30) 씨가 컴퓨터로 모 은행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파밍 사기단과 연계해 3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5월 20일까지 대포통장 11개를 통해 22억원을 불법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밍 사기단은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인출, 송금, 통장 모집책, 중국과 한국 총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으며 중간 인출책인 김 씨는 한국 총책으로부터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현금 인출을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최 씨 등 10명은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1개당 10만원씩 20개를 파밍 사기단에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김 씨가 하루 8천만원 이상을 인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파밍 수법으로 인한 국내 피해자만 수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한국 총책 등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파밍은 PC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스팸메일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들이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짜 은행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해 돈을 빼가는 수법이라며 은행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