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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합의 실패, 4개월 진통 끝 숙제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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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활동이 4개월 만에 마무리됐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위원회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운명은 정부에 맡겨지게 됐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의 대상자 범위 및 급여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위원회는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데 합의를 이뤘다.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하고,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기로 했다.

재원 조달은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쓰지 않고 100% 조세로 한다는 데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기초연금의 대상과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연금위를 탈퇴한 노동계와 농민계를 비롯한 상당수 위원들은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소득별로 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해야 하자는 안이 맞서고 있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나눌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150%의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주자는 안도 막판에 대두됐다.

이처럼 기초연금안이 대상과 지급 방식에 따라 3,4가지 안으로 복잡하게 흩어지면서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합의안에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방식이 포괄적으로 나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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