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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로 아들 살해한 혐의 아버지…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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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살충제가 든 요구르트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가 15년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지난 1998년 7월, 진드기 살충제를 주입한 요구르트를 아들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64·사건당시 49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15년째 도피 중이며, 살인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때 김 씨의 공소시효는 18일 끝난다.

검찰은 김 씨를 검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사건을 연장해 김 씨를 검거할 경우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다.

김 씨는 1998년 7월 19일 오후 6시쯤 울산의 한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장애가 있는 12살된 아들에게 진드기 살충제인 포스파미돈을 주입한 요구르트를 먹여 55시간 뒤인 22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7월 24일 도주, 2000년 12월 30일 기소중지됐다.

사건 당시 김 씨는 요구르트를 마신 아들이 이상증세를 호소하자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약품이 들어있는 것 아니냐"며 매장 측에 항의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새로 확인돼 지난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긴급 개최, 공소 제기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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