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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병규, 또 다시 선고 연기…"고소인이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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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까지 선고기일 연기신청, 합의 가능성 있나?

 

방송인 강병규의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원 제5형사부(이종언 부장)는 19일 오전으로 예고됐던 선고를 다시 한 번 연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강병규에게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시간을 줬음에도 하루 전날 또 다시 연기 신청을 했다"고 물었고, 강병규는 "제가 아니라 고소인 측에서 연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시간을 주겠다"며 "다음 공판에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강병규의 항소심 선고는 본래 6월 2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 하루 전날 강병규 측의 기일변경신청으로 7월 19일로 변경됐다. 그렇지만 변호인 측은 또 다시 선고 전날인 18일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고소인 측도 이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냈다.

고소인의 갑작스런 연기신청에 관심이 쏠렸지만 그 이유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강병규의 변호인도 "왜 고소인이 연기 신청을 요청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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