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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기 두 번 버린 매정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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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두 번이나 버린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아기를 버린 뒤 형사처벌을 받고도 사흘 만에 또 아기를 버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오후 10시쯤 충남대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서 아기가 버려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기는 포대기에 싼 채로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됐고 보호시설에 인계됐다.

경찰은 아기를 버린 부모를 찾아 나섰지만, 행적은 묘연한 상태.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6개월 뒤인 지난 22일 청주의 한 동사무소에 수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기를 낳자마자 병으로 숨져 산에 묻었는데 출생과 사망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전화였다.

수상함을 느낀 동사무소 직원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기를 묻었다는 산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2시간여의 수색에도 아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전화를 건 여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전과조회를 통해 전화를 건 여성이 지난 1월 7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 생후 4개월 아기를 버려 입건된 뒤 아기를 데려갔던 유모(37) 씨라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동사무소에 아기와 관련된 전화를 건 이유 등에 대해 집중추궁에 들어갔다.

유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횡설수설했지만, 결국 1월 10일 충남대병원에 아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처음 청주의 한 아파트에 아기를 버려 형사처벌을 받고 데려간 뒤 사흘 만에 또 다시 아기를 버린 것이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시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5일 동거남 사이에 출생한 생후 4개월 아기를 유기한 유 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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