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25일 수감중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공범에게 편의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박 모(4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교도행정의 공평성에 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난 24년간 교도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 안동교도소에 수감된 조희팔 일당 임 모(63)씨로부터 수감생활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