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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사능 오염수 유출 '솜방망이'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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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사장과 부사장 등 한달 동안 10% 감봉 처분

한달 동안 10% 감봉 처분을 받은 도쿄전력의 히로세 사장 (요미우리 온라인판 캡처)

 

도쿄전력 책임자들이 후쿠시마 원전내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로 처분을 받게 됐다.

일본 요미우리 온라인판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6일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유출한 책임으로 히로세 나오미 사장과 아이자와 젠고 부사장 등에 대해 '한달 동안 10% 감봉'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또 도쿄전력은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돼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염수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책검토가 불충분했다"라고 인정했다.

감봉 처분을 받은 히로세 사장은 원자력 발전 사업의 개혁을 감시하는 제삼자위원회에 출석해 "오염수 유출 공표를 판단하는 것이 너무 늦어졌다"며 사죄했다.

요미우리 온라인판은 히로세 사장의 발언에 대해 "사내의 정보 공유가 불충분한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이후 회사의 정보공개를 제삼자위원회가 감시하는 등 개선책을 세울 방침이다.

이번 유출 사고를 두고 원자력개혁감시위원회의 델 클라인 위원장(미국원자력규제 위원회 위원장)은 "오염수의 문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진보를 한 발짝 후퇴시키는 짓이다. 충분한 정보공유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이같은 처분이 '솜방망이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고작 한달 처분? 인생의 잘못이지 않나?", "방사능 없다면서 우긴 명확한 거짓말에 대해 고작 한달? 사장 사퇴시켜야 마땅하지", "이 사람의 한달 월급 가치밖에 안 되는 바다",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서류를 검찰에 보내봐. 정말 누구도 벌 안 받는지 보게" 등의 댓글을 남겼다.

지난 22일 도쿄전력은 2011년 대형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을 최초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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