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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산재 승인 내준 근로복지공단 직원 무더기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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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앓던 병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처럼 꾸며

 

기존에 앓던 질환을 산업재해에 의한 것으로 승인해 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아챙긴 전·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허위 산재 사고를 승인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전 지사장 하모(60) 씨 등 전·현직 공단 직원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단직원들에게 청탁해 산재승인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7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최모(52) 씨를 구속기소하고, 산재사고 승인 청탁을 하며 공단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브로커 김모(56) 씨와 엄모(54) 씨, 보험 사기단 총책인 김모(49)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하 씨 등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자 15명에 대해 허위 산재 사고를 승인해주거나 산재사고 진위를 조사할 때 절차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많게는 4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렇게 산재승인이 난 보상보험금은 약 14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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