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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첫 퇴장' 이대호, 제재금 10만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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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정지 징계는 피해

이대호. (자료사진=SBS CNBC)

 

심판의 잘못된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던 이대호(31, 오릭스 버펄로스)가 징계를 받았다.

일본야구기구(NPB)는 30일 "오릭스와 세이부 라이온스전(28일)에서 심판에게 항의하다 함께 퇴장을 당한 이대호와 모리와키 히로시 감독에게 제제금과 함께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대호는 10만엔(약 113만원), 모리와키 감독은 15만엔(약 170만원)의 제재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대호는 지난 28일 세이부전에서 6회초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다.

투 스트라이크-원 볼에서 투구가 방망이 끝에 맞아 파울이 됐지만 니시모토 심판이 헛스윙으로 판정하면서 삼진을 당한 탓이다. 강하게 항의하던 이대호는 모리와키 감독의 중재로 더그아웃에 들어가면서 니시모토 심판을 바라보며 두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켰다. 이에 니시모토 심판은 이대호를 퇴장시켰다. 이대호의 프로 첫 퇴장이었다.

이대호가 퇴장 당하자 모리와키 감독은 다시 그라운드로 나와 니시모토 심판을 밀쳤고, 결국 동반 퇴장을 당했다.

제재금을 부과받았지만 출장 정지 징계를 받지 않았기에 30일 소프트뱅크 호크스전부터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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