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30일 가짜 회사를 차려 놓고 실업급여와 인턴지원금 등 수억원의 공적자금을 가로챈 A(38) 씨 등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B(37) 교수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유령회사 10곳을 차려 놓고 미취업자 70명을 모집해 이력서와 통장 등을 건네받아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실업급여와 인턴 지원금 등 3억 8,800만 원의 공적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을 하지 않고도 스펙을 쌓을 수 있다고 대학생들을 끌어모았고 모 대학 교수인 B씨는 공적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서류 작성에 가담한 뒤 억대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가 실업급여를 가로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모바일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