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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 검정 비닐…뭔가 했더니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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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극성' 몰카 단속 강화

 

지난 6월 대전시 중구의 한 빌딩.

빌딩 화장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볼일을 보던 A(여·27) 씨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를 무심코 발로 건드렸다 화들짝 놀랐다.

쓰레기인 줄로만 알았던 비닐봉투 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중이었다.

이른바 화장실 몰카.

범인 색출 작업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색출 작업에 나섰고 범인은 A 씨의 직장 동료였던 B(31) 씨로 밝혀졌다.

B씨는 한 달 동안 2시간씩 5차례에 걸쳐 총 10시간의 동영상을 촬영했고 여성 직장동료들의 용변 보는 모습은 여지없이 휴대전화에 담겼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노린 몰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행 범죄는 59건.

이는 지난 2009년 22건과 비교해 36건이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여성들의 옷차림 등이 짧아지는 등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기존에 피해자가 동행하거나 발생사건을 접수하던 것을 성폭력 상담소와의 협조체계를 통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대학가와 원룸, 기숙사 등 여성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잠재적 미신고 사건을 해결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이용 범죄 발생초기부터 강력사건에 준하는 총력대응을 통해 적극적인 초동조치로 현장검거 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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