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 때문에 문을 열어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강간 미수)로 장모(1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복도식 아파트 10층에 들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48·여) 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A 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도주했지만, 인터폰으로 신고를 받고 나온 아파트 경비원 이모(63) 씨에게 제지당했다.
그 사이 같은 아파트에 살던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장모 경장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와 이 씨와 함께 장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근처 고시텔에 살던 장 씨는 현관문을 열어 놓은 A 씨의 집을 발견하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밤에 현관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문을 열어두면 눈에 잘 띄어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