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7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국내인출책 김모(52) 씨와 심모(53) 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국내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총책으로부터 50여개의 대포통장을 고속버스 수화물이나 퀵서비스로 받은 뒤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3~4%를 일당 명목으로 챙기고 조직에 돈을 송금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한 번에 3,40만 원의 돈만 인출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은 1~3차례 정도 사용한 뒤 즉각 폐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조직과의 연락도 대포폰만을 이용했다.
몸이 불편해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던 이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고향 후배 정모(48.중국거주)씨의 꾀임에 넘어가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중국에 근거를 두고 인출금액의 3%를 주는 조건으로 내국인을 인출책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 서로간에도 알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은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과 송금 계좌 등을 분석해 다른 국내 인출책들을 쫓고 있다.
또, 인적사항이 확인된 중국 체류 피의자 정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중국 공안과 협조 수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