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재부 차관(왼쪽부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이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13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당대표실을 방문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13일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하는 연소득 기준선을 5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 부담 규모도 2~3만원 선으로 대폭 축소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
수정안은 소득세 추가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7000만원에서 5500만~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500만원 미만인 봉급자들은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거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당초 1인당 16만원이던 소득세 추가 부담액수도 연소득 5500만~6000만원은 2만원, 6000만~7000만원은 3만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