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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 진짜 안 늘까..."연말정산 가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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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수정안 발표로 진화나섰지만...'미봉책' 지적 여전

세법개정안 수정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부담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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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산층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시킨 세법개정 수정안을 내놨다. 중산층의 거센 반발이 잦아들지 주목되는 가운데, 수정안도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거센 반발에 밀린 정부는 13일 급히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킨 세법개정 수정안을 내놨다. 지난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지 불과 5일 만이다.

수정된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서 연봉 5천5백만원 근로자까지는 추가 세부담을 없애고 연봉 7천만원까지도 세부담을 대폭 줄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5,500만~7,000만 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 증가분을 연간 2만~3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세법개정안에서는 연소득 3,450만원 근로자부터 세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에 비하면 세부담 기준선이 크게 후퇴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229만명이 이번 수정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 발표로 중산층의 반발이 수그러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브리핑 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노컷뉴스)

 


◈ 중산층 반발 수그러들까..뚜껑 열어봐야 안다

납세자연맹은 자체 계산을 통해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이라도 독신자 등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16만원 가량 오히려 증가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대폭 개편됐기 때문에 과표가 상승하고 계산식도 복잡해져서, 연말 정산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세부담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납세자연맹이 계산한 연봉 2,7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세부담 변화. 세부담이 16만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 제공/노컷뉴스)

 


실제 2014년 연말정산 이후, 중산층 부담이 줄어든다는 정부예측이 빗나간다면 반발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결국 이번 수정안도 반발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 특별공제는 40년 가까이 유지해온 제도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을 1년 정도 늦추고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수정안에서 중산층 세부담 경감 조치로 줄어드는 연 4천억원 가량의 세수를 어디서 메꿀지도 문제다.

◈ 줄어든 세수는 누가 메꾸나

정부는 대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역외탈세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세수를 더 걷어들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과 고강도 세무조사 등 탈세방지 대책 등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 정비는 기존안에서도 발표됐던 것이고,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세정노력 강화 등으로 얼마만큼의 세수가 걷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했다. 공약가계부상 필요재원 135조원의 조달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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