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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동행명령장? 위법!" vs 野 "이런 무책임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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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왼쪽),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료사진)

 

14일 국정원 국정조사 첫 청문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없다"며 "발부 자체가 위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부분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전제하면서 "법에 따라서 발부한다고 돼있어 무조건적인 발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면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해석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했다.

권 의원은 또 '만약 (청문회 마지막 예정일인) 21일에도 두 사람이 안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도 "강제로 출석시킬 법적 절차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그럼 이 국정조사는 무엇 하러 시작했냐'고 묻자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 여러명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에 큰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권 의원에 이어 출연한 특위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와 야당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 불가라는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견강부회"라며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했으니 국회법 등에 따라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래서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따로, 국조특위 권성동 간사 따로라는 따로 국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또 "마치 안 나오면 고발을 해서 강력한 응징을 할 것처럼 합의해놓고 정작 정주고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냐"며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고 따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재판준비기일 당시 국정조사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재판장들도 국회의 국정조사를 존중해서 본격적인 증거조사는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 하겠다고 양해한 상황"이라고 재판을 국정조사 불출석과 연계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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