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고 땅에 묻은 보육원 생활지도교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3)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유모(33)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이모(26)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