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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린 고리대금…年이자 30%에 수수료도 30%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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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불법 대부중개를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모(58) 씨를 구속하고 대부업자 박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일을 꾸민 혐의로 박모(36)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포털 사이트에 "저렴한 금리로 급전 대출" 등의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안모(35) 씨 등 2명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을 대부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및 이자체납 예치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가 먼저 급전이 필요한 대부 의뢰자를 모집해 미등록 대부업자인 박모(52) 씨에게 넘기면, 박 씨는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전주'(錢主)인 대부업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분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중개수수료와 이자체납 예치금 명목으로 대부금의 30%를 받고도 매달 2.5%의 대부이자를 별도로 챙기거나, 대부금을 변제해도 이자체납 예치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의 대부광고는 대부분 불법대부업체”라며 “중개수수료나 선이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신고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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