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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주변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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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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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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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다음 달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과 인근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701개 지점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이 관내 학원 40%가 밀집한 곳이어서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올 6월 조례로 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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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금연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3천300m 구간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79곳, 관내 버스 정류장 565곳,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56곳도 포함된다.
강남구는 단속에 앞서 29일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학원가에서 거리 금연 캠페인을 벌인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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