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모(61) 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원전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일 체포한 뒤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이로써 이번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한수원 임원은 김종신(67.구속) 전 사장에 이어 2명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