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국조특위 김현, 정청래, 박범계 의원이(왼쪽부터) 23일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위증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송은석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위증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범계 정청래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민주당 의원 8명을 대표해 서울중앙지검에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 국정원 댓글작업 여직원 김모씨,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박모씨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범계 의원 등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은 정당한 국정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급심 판례는 '단지 증언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출석 내지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댓글작업을 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