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불법 취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에 따르면 피서철인 7월 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계곡이나 등산로 주변서 밥을 짓거나 고기를 굽는 등 불법취사를 하다가 적발된 사범이 101명에 이른다.
이 중 취사를 하다 적발된 33명한테는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68명한테는 지도장이 발부됐다.
속리산사무소는 또 이 기간에 어류포획 9건, 애완견 동반 7건, 흡연 4건, 불법 야영 2건, 출입금지 위반 1건 등 불법·무질서 사범 23명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3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20명한테는 지도장이 발부됐다.
지도장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속리산사무소는 "피서객에게 미리 기간과 구역 등을 알려주는 '사전예고 단속'에 나서고, 취약지역에 '취사금지' 등을 알리는 홍보용 깃발도 설치했지만, 위반사범이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안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원, 허가 없이 취사나 야영을 하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속리산사무소는 가을 행락철이 시작되는 9월에도 '사전예고' 방식으로 헹락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