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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 사건' 피고인, 약혼녀 따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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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로 약혼녀에게 피소

 

'낙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A(32)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29)씨와 B 씨의 여동생 C(24)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을 A 씨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B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납골당 사업을 준비중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낙지 살인 사건 피해자와 사귀던 시기 B 씨와도 교제했고 지난해 3월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전 B 씨와 결혼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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