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방치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자에게 30%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동승자 A 씨가 운전자 B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보험사는 원고 A 씨에게 9,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운전자 B 씨는 지난 2011년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 받은 사고를 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원고가 운전자 B 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으며, B 씨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운전을 제지하지 않았고 원고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책임을 20%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