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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섣부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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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도 끝나기도 전에 법률 검토...학계 "위헌정당 가능성 낮아"

수원지법으로부터 구인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원지법으로 강제 구인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6일 법무부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했다.

TF이름만 보면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상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하기 위해 꾸려진 기구다.

이번 TF는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팀장) 등 공안 검사들로 구성됐으며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이 비상임으로 참여한다.

지금까지 헌정사상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이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2월 25일 조봉암씨가 이끌던 진보당은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게 유일하다. 이때는 정당에 대한 헌법적인 보호가 없었던 때다.

통합진보당 관련해서도 이전에도 3차례의 청원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정당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은 매우 신중하게 다줘진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는 지난 4월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와 이 의원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5일 탈북자 단체들이 제출안 두건의 청원이 계류중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인 TF팀까지 꾸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일 뿐더러 성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학자들은 지금까지 나온 이석기 의원 등의 녹취록으로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립대 이상경 법학정문대학원 교수는 "헌정사상 위헌정당해상 청구는 제도가 도입된 1960년이후 한번도 없었다"며 "유럽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있듯이 이념이 다른 정당도 극단적으로 민주주의들 반하지 않으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면 이석기 의원과 무관한 의원들과 당원들도 모두 '주사파'로 규정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김상겸 법학과 교수는 "헌재가 이미 여러 판결을 통해 제시한 위헌정당의 기준은 국가 존립에 위협을 줄수 있는지, 실제 그런 활동이 있었는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진보당 사건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현실화 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정황증거가 없어 심판 청구를 할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세대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정부가 결론을 내린 상태가 아니라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공개된 녹취록만 가지고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한 거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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