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8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사흘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은 수사관이 구속영장에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해 이 의원에게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댓글 물타기용 수사와 체포 당시 인권 유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RO 조직의 실체와 이 의원과의 연관성, 내란음모를 모의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그러나 사흘째 이어진 조사에서 국정원은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이 의원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 적용도 추진중이다.
여적죄란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며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