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주한미군의 각종 공사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지모 씨(5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08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주한미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운송업체, 폐기물 용역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주한미군의 수송관련 용역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2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 주한미군 대구본부 선임수송관 손모(54) 씨를, 계약상 불이익을 거론하며 사업자들로부터 1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수송보조관 김모(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