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나 법조계 인맥을 들먹이며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나서 돈을 챙긴 거물급 조직폭력배 등 법조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각종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부터 사건무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 강모(57)씨와 필로폰 매수 사범 김모(41)씨, 건설시행업자 주모(52)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에게 '고향 친구인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면서 대가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