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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10월 28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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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자료사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0월에 열릴 전망이다.

안 시인은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10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제2부 은택 재판장은 9일 안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잠정적으로 10월 28일로 지정했다.

은택 재판장은 박 후보의 안 의사 유묵 소장과 도난과 관련해 증언할 문화재청 공무원 등 핵심증인 4명의 재판출석이 가능하다면 10월 28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4차 공판에서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킬 방법이나 불출석 시 대안 등 세부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과 안 시인 측은 9일 공판에서 증인들의 재판 불출석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안 시인 측이 또다른 증인 2명을 예비로 출석시키기로 합의해 국민참여재판을 가능하게 했다.

안도현 시인은 2012년 12월 10∼11일 "감쪽같이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17차례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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