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연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안전행정부의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기구를 조속히 설치한 뒤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양 조직의 입장이 워낙 팽팽한 만큼 정부는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형사사법 권한 독점에 따른 견제장치 미흡과 검·경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불편 초래 등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 2011년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돼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고 명령ㆍ복종관계 규정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경찰의 실질적 독립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유력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의 치안질서유지 기능은 현행대로 국가경찰이 담당하되, 생활안전과 교통·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비롯해 일부 특별사법경찰 사무는 지역경찰이 맡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에 최초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