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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기업 임원인데…" 거액 가로챈 사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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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명 상대로 82억 가로채…명함·명판 똑같이 만들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굴지의 대기업 임직원을 사칭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상표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55) 씨와 이모(33·여)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한모(59)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S사 제품을 저가의 총판가격에 사서 대리점에 고가로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서울지역 노인, 가정주부, 퇴직자 등 145명을 상대로 82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자신들을 해당 대기업 임직원으로 포장하며 환심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을 S기업 영업대표 임직원들이라고 사칭하며 로고가 새겨진 명함, 총판 등록 확인서, 총판 사업자 인수증 등을 사무실에 전시해두며 사무실을 찾은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인 것.

사무실에 찾아간 경찰에게도 자신들이 가짜로 만든 명함을 건네며 “정말 있는 회사”라고 설명할 정도였다.

이 씨의 경우 자신을 '서울 소재 명문대를 나와 미국 유학 중 영주권을 받아 미국 국무부 한국 지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미국 국무성 가짜 명함을 건네주고 5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이며 서민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또 이자나 배당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며 신뢰를 산 뒤, 다시 이 이익금으로 재투자하도록 유인해 계속 투자를 이어가도록 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오빠(36) 역시 이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다 지난 2012년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 씨는 오빠의 수법을 배워 명함이나 명판 등을 더 치밀하게 제작하는 등 '업그레이드'한 뒤 오빠의 소개로 만난 김 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속임수에 감쪽같이 넘어가 1억 가까운 돈을 맡기거나 주택 담보 대출금, 퇴직금을 고스란히 투자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이들을 좇는 중에도 이들은 사무실을 여러 번 옮기고 개인 오피스텔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1:1 개인 미팅을 하며 투자자들을 독려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왔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유모(54) 씨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속지 말고 대기업 관련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대표 전화로 연락해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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