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그룹 회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등으로 기소된 LIG그룹 구자원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7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됐다.
올들어 재벌 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된 것은 최태원 SK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이와함께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은 징역 8년을,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외에 오춘석 LIG 대표이사(53)와 정종오 전LIG건설 경영본부장(58)은 각각 징역 4년을, 또 김모씨 등 재무관리팀 직원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LIG 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양호한 신용등급을 받아 CP 발행을 순조롭게 하려고 LIG건설의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구본엽 전 부사장에 대해 "LIG건설 인사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분식회계와 기업회생계획을 승인해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자금 확보를 위해 2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LIG그룹 최대주주인 구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아버지인 구 회장과 동생 구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